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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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