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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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