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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22.6.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6.6.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3.10.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86호,201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0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생활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