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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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