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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같은 영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5794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제35284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06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부칙 <제32722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3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9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2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8호,2018.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052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765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27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65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5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745호,2012.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0790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