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6.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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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6.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