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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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