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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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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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