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