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