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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59호,2026.8.4>

이 영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9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12호,2025.12.16>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34호,2025.4.8>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58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30호,2024.5.28>

이 영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89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9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176호,202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99호,2022.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4호,2022.1.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11 및 제3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0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8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식개선교육 실시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등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18호,2021.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28호,202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288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29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9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0호,2017.10.31>

이 영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한다.

부칙 <제28207호,2017.7.24>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73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용 시험 공고를 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598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276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호 및 별표 5 제2호아목(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칙 <제2671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