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문개정 2022.9.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문개정 2022.9.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