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59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제36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13은 제36조의15로 이동 <2024.2.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