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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9 (Support for Motor Vehicles Us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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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to투 support서포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sign사인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one원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a어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n앤 improper임프r라퍼 way,웨이 such서치 as애즈 lending렌딩 it잇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a어 similar시멀러 sign,사인 name,네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signs사인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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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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