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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 대여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1 (Lending of Fund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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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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