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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7 (Priority Use of Public Facil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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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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