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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6 (Protective Measures for Persons Reporting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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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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