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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5호,2019.6.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8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07호,2017.7.24>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재산의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호,2010.6.28>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