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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155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7>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1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5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9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88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7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597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33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428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281호,2012.12.28>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62호,2010.12.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6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23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지급일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은 장애인연금을 30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