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부가급여액)듣기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30>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