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