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5.20>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5.20>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