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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600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을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848호,202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367호,2023.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시설"을 "도서관"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208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0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8호,2018.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4208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926호,2011.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66호,2008.4.10>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