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듣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