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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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