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듣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