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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권고의 통보)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2 (Notification of Recommendations)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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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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