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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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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5 (Request to Submit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Orders, etc.)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a어 discriminator디스크r리미네이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iscriminator디스크r리미네이터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nalf파이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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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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