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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2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9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413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호,2011.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