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2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9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413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호,2011.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