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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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