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듣기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