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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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