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듣기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