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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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