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듣기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