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6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8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626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0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21호,2015.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2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49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이 영 시행 1년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