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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3.19>

1. 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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