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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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