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