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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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