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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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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① 수급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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