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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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