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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7.12.19>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29>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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