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학금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로 한다.
<30>내지 <41>생략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571호,19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86호,197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1973.8.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학생 선정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4조에 해당되는 장학생의 선정시기는 1973년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