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3조(보결선정사유)
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