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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5.11>

1. 이력서(연구원에 한한다)

2. 최근 또는 최종학교 2년간의 학업성적증명서, 최근의 연구업적증명서 및 연구논문의 논제와 연구 계획서. 다만, 연구원에 한한다.

3. 삭제<2006.6.26>

4.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5. 삭제<1976.5.11>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원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장학생 지원서의 전공학과 난에서 별표 전공학과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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