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