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