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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호,2024.3.27>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호,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2.1.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17.9.5>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06.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